유저 508명 집단소송 나서 … 강대강 대치 이어질 듯

‘메이플스토리’ 유저 508명이 넥슨을 상대로 단체 소송에 나섰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메이플’ 과징금 이슈에 유저 단체 소송까지 겹치며 사안이 확산될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메이플스토리’ 유저 508명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유저들에게 아이템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고, 약관상 중요한 사항 변동을 알리지 않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가액은 약 2억 5000만원이며, 향후 추가 원고 소송까지 합치면 소송가액은 5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고측은 내달 4일 전까지 2차 소장 제출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초 이번 소송에는 1000여명의 유저가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유저 단체 소송을 통해 연초 불거진 ‘메이플’ 과징금 이슈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3일 공정위는 넥슨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4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역대 최대 규모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때문이다. 이 중 ‘메이플’에선 큐브가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공정위는 상품 도입 초기에는 옵션별 출현 확률이 균등하게 설정됐으나 이후 유저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게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비 등급 상승 확률을 회사가 임의로 낮췄고 이를 숨겼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넥슨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즉각 반발에 나섰다. 아이템 강화에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국내 외에 선례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문제 제기 후 3년여의 시간이 지나서 나온 결과라 지적했다.

여기에 공정위는 상품 판매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를 대상으로 삼는다며 확률 자체에 대한 법적 공개 의무 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대응했다. 그러자 넥슨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해명과 반박에 나섰고 큐브 판매 중단까지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위에서 지적된 내용과 같은 이유로 단체 소송이 이뤄진 것이다. 제도권과 회사간의 문제를 넘어 고객과 사업자 부문까지 확산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과징금 결과에 따라 소송 역시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유저 단체 소송이 추가된 만큼 제도권과 회사 역시 더욱 물러설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과징금을 그대로 받아 들이게 되면 5억원이라는 추가 금액과 함께 유저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한 회사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유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반면 넥슨측이 과징금 문제에서 우위를 차지하면 공정위가 유저들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산업 육성 측면에서 이용자 보호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던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6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자 집단분쟁조정을 추진한다며 지원사격을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내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시행을 두고 넥슨 ‘메이플’ 과징금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며 업계안팎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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