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체험한 경험을 너무 실제와 연관해 확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중소업체 한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법원 실형 판결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해당 재판에서 대법원은 A씨가 비폭력·반전, 평화주의 등과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을 하거나 그와 같은 신념을 외부에 드러낸 적이 없으며 평소 총기로 상대방을 살상하는 전쟁 게임을 즐겨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비폭력·반전 신념이 확고하고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관계자를 옹호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면서도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게임에서 의무병이나 힐러를 하거나 아군의 살상을 방해했으면 이타적인 신념이 입증됐겠냐”고도 말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전쟁 게임을 즐겨 한다고 하면 의심의 시선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그걸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비약이 있다는 것이다.

게임에서의 경험을 실제로 과도하게 연관해 해석하는 것은 잦게 있어왔다. 가령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폭력적인 게임을 즐겨 했다는 프레임이나 미성년자 아동들의 문제를 게임 탓으로 돌리는 일 등은 수도 없이 있었다. 게임을 극히 유해한 것으로 보고 악영향을 미친다는 시선이 기저에 깔린 것이다.

다른 유저와 팀을 꾸려 전투를 펼치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한다고 조직폭력배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재판을 소재로한 ‘역전재판 시리즈’를 한다고 사법절차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임에서의 체험은 어디까지나 체험일 뿐이다.

현실적인 제약으로 될 수 없는 중세시대의 기사나 한 국가의 통치자가 되는 대리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게임을 하는 수 많은 사람 중에 극히 일부의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게임과 이를 즐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평화주의자를 자칭하는 사람이 끔찍한 살상을 소재로한 게임만 즐긴다면 충분히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게임을 하니 이 사람은 전쟁 미치광이 일거야, 그런 게임 때문에 이 사람은 전쟁 미치광이가 됐을거야 단언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 다른 수 많은 근거로도 판단할 수 있는걸 게임이 나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민 중 62.9%가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게임에서 사람들은 기사나 군주, 사령관, 교사, 종교인, 상인 등 다양한 경험을 체험했다. 게임이 유저에게 새로운 경험과 자유로움을 주는 수단이어야지 개인의 성향을 특정하는 꼬리표가 되진 않기를 바래본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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