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에 대한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와 정부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4일자로 공포됐다. 1년 간의 유예 기간에 따라 개정안의 시행일은 내년 3월 14일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게임업체는 인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개별 공급 확률 정보를 홈페이지 및 광고에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담당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 명령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됐다. 일부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이를 통해 유저들을 기망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게이머들은 이전과는 달리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으며 게임업체 본사 앞으로 일명 '트럭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정치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2021년 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및 전면 규제와 모든 게임 내 정보의 공개'를 바라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20년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업계 초유의 관심사로 이어졌다.

게임업계는 그동안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개별 공급 확률 정보를 공개해 왔다. 규제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GSOK에 따르면, 국내 게임업체들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준수율은 매달 100%에 달한다. 규제에 참여하는 게임업체 대다수가 인게임과 공지사항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대부분 공개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현행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식에 대해 모바일 게임 이용자는 47.8%, 온라인 게임 이용자는 49.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12.4%에 그치며 자율규제에 대해 일반 플레이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이 실효성이 부족하고 억지수준의 애매모호한 규제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에, 정치권이 나서 "게임산업이 확률조작을 하고 있다"고 낙인을 찍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말로는 게임산업이 미래 먹거리고 진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대로 해주는 것도 크게 없으면서 매번 규제안만 쏟아내는 것은 굉장히 이중적이지 않을까.

한편 최근 몇 년간 게임 이용자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신이 이미 너무 커졌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가 게임산업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제기됐다. 공포된 법안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국내 게임업체들 역시 확률 조작의 온상이라는 누명을 벗기를 바란다. 또, 게임 이용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