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사행성이 강한 게임을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률(게임법)'이 아닌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특법)'에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게임에 대한 심의 관리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아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별도의 심의기구를 만들어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개최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현행 사행성 게임 확인 제도를 되짚으며, 이의 개선책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나온 것이다. 

이를 테면 현행 게임법에서 정의한 '사행성 게임'은 범죄적 성질 때문에 게임법이 아니라 '사특법'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논리다. 게임법 목적은 진흥인데, 불법 사행성 게임 유통 및 처벌을 목적으로 변질,  과도한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게임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게임이 사행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지적은 당연한 지적이다. 게임의 태생적인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사행성이다. 또 폭력성과 과몰입 또한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은 영화, 음악 등 엔테테인먼트 장르라면 모두 안고 있다.  영화에서의 폭력성은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고 음악 장르 역시 다를 게 없다. 문제의 곡과 가사들이 적지 않다.

게임의 경우 태생적인 문제점이 다소 두드러긴 하지만, 그렇다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몇몇 게임 때문에 사행위나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관리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 나가도 한참을 앞서간 것이다.

특히 사행위에서 관리토록 하자는 주장은 제도권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렇게 되면 게임산업은 사회와 더 멀어질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한 파편으로 사양길에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행성이 있다는 몇몇 작품 때문에 그런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터무니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일각의 주장이긴 하지만, 이같은 지적은 그간 제도권에서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게임산업계에서 자정능력을 갖추고 태생적인 문제점을 경계토록 하는 게 산업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행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런 게임에 대해 사행위에 넘기라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발상은 극단적 처방의 주장일 뿐이다.

게임계는 그런 자정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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