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과 메타버스를 분리해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장르를 게임법에 적용하게 되면 상당한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메타버스산업을 게임에 포함시킬 경우 여러 규제조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업계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산업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로 머리를 맞댈 처지에 놓여 있지만 합리적인 부처 의견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메타버스 장르라는 것이 콘텐츠 집합체란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단순한 놀이 측면만으로 이를 바라볼 수 없다는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게임과 가상 현실이 혼재될 수 있고, 현실을 반영한 가상현실이 입체화될 수 있다.  메타버스 장르를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까닭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고민스러운 점은 게임에서 게임으로 연결되는 메타버스의 장르는 어찌할 것이냐는 점이다. 그 카테고리에 들어선 게임들이기 때문에 법적용을 게임법이 아닌 메타버스 법으로 한다면 바로 형평성 논란 등이 빚어질 게 뻔하다.

그렇다고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산업을 게임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도 사실 고민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명칭만 진흥법이지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게임규제법에 더 가깝다. 게임계 입장에서 보면 악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다.

그렇다보니, 가상현실과 접목한 새로운 아이템들은 게임법 적용에서 반드시 피해가야 한다는 게 콘텐츠 업계의 정설이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크린 골프다. 애초에 이 기술은 게임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게임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각종 규제에 쫒겨야 함을 알게됐다. 그렇게 해선 절대로 시장을 열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스크린 골프는 결국 뒤늦게 스포츠 응용분야로 업태를 변경했다.  

메타버스 장르는 미래 시장을 여는 첨단 지식산업이다. 앞으로 여기에는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가 송두리채 옮겨 앉아 둥지를 틀게 될지도 모를 만큼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와 게임은 마치 형제와 같다. 게임과 게임기술을 기반하지 않고서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설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서도 메타버스법을 따로 만들어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할 게 아니라 게임과 메타버스 산업이 상호 공존하며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놓고 먼저 고민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메타버스 법 제정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관련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문화부, 더 나가아  경제 사회 부처에서도 참여하는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이 곳을 통해 공청회를 갖는 등 의견을 도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급할 수록 돌아가는 것이다. 무조건 메타버스법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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