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C 지분 67.49% 유가족 상속 마쳐 … "경영권 승계 및 지분 매각 계획 없어"

지난 2월 별세한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지분 상속 절차가 완료되면서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가 총수직을 물려받았다. 유 감사가 상속 이후에도 경영 참여 없이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하며 지분 매각 등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넥슨의 지주회사 NXC는 김 창업주 명의의 NXC 지분 196만 3000주(지분율 67.49%)가 유 감사와 두 자녀에게 상속됐다고 8일 공시했다.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가지고 있던 유 감사는 13만2890주를 상속받아 NXC 지분 34%를 보유하게 되면서 NXC의 최대 주주이자 넥슨 총수 자리에 올라섰다.

각각 1만 9750주(0.68%)씩을 보유하고 있던 두 자녀는 89만 5305주씩을 상속받아 NXC 지분 30.78%씩을 갖게 됐다.

유 감사 측은 지난달 말 세무 당국에 6조원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업계는 유가족이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이 같은 상속세를 납부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연부연납 기한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가운데 매년 6500억원씩 납부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NXC 측에 따르면, 유 감사를 비롯한 유가족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넥슨을 비롯한 자회사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NXC 지분 매각 및 넥슨 매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경영권 승계 계획은 없다는 게 유가족 측의 입장이다. 유가족 측은 주주간 계약을 통해 자녀들의 의결권을 비롯한 보유 주식에 대한 제반 권리를 유 감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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