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산업인식 제고ㆍ육성 지원 기대

게임이 법적으로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됐다. 

7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0년 조승래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조 의원이 법안이 대안 반영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 

개정안에선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 미술, 음악 등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문화 예술의 범위에 게임과 애니메이션, 뮤지컬 장르가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한편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봤다. 또한 게임과몰입을 질병코드로 등록하는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되면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게임산업에 활력이 더해지리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게임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