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가 앱 외부결제 시범적 허용, 게임은 제외 …수수료 4%포인트 감소 효과

구글이 최근 일본과 유럽 등에서는 스마트폰 앱에서 외부결제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한국에서는 구글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4일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일본, 유럽 각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앱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글은 게임 앱은 이번 시험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게임은 앱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구글은 연수익 100만달러를 벌어들이는 개발자에는 15%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보다 많은 수익의 개발자는 30%의 비용을 책정하고 있다. 이번 정책에 따라, 외부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경우 앱 개발 회사가 구글에 부담하는 수수료가 4%포인트 낮아진다. 기존 15%를 내는 기업은 11%로, 30%를 내는 기업은 26%로 각각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이는 한국에서 구글이 사실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요한다는 지적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은 앞서 앱 마켓 운영자가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인앱 결제 강제 금지 조항)을 비롯해 이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을 규정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 행위 위법성 판단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을 시행했다. 

그러나 구글은 이를 무력화하는 대항 조치에 나서 규제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외부 결제 안내 웹페이지 링크(아웃링크)를 삭제하라고 개발자들에 통지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마켓에서 앱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카카오가 이 같은 아웃링크를 삭제하지 않자 새 버전(v.9.8.6)의 구글 측은 마켓에서의 업데이트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구글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웹툰·웹소설, 음원, OTT(동영상 스트리밍) 등의 앱은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우려해 잇따라 요금을 인상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요금 인상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평이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면서 전체적인 콘텐츠 소비의 감소 및 시장 전체의 타격, 창작자 위축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 일부 서비스의 경우 구글 앱이 아닌 PC 버전에서 결제하면 구글 수수료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때문에 모바일 앱이 아닌 PC에서의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간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문제시 되기도 했다.

구글은 이 같은 외부 결제 수단으로 유도하는 표현이나 행위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해왔다. 때문에 정보의 격차로 인해 유저들의 부담만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애플은 한국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 앱스토어에서의 외부결제를 허용한 바 있다. KCP, 이니시스, 토스, 나이스 등 결제 대행 업체 4곳을 선정해 우선 결제 대상자로 지정하고 향후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지원키로 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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