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비로소 문화 예술 장르로서 제도권의 인정을 받게 됐다. 그간 게임은 공급, 제작 , 유통에 관한 법률에만 적용됨으로써 종합 예술의 장르임에도 불구, 산업적 가치만 인정받아 왔다.

국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원회를 거쳐 올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이 개정안은 '문화예술'의 범위로서 문학, 미술, 음악 등 전통적인 장르 외에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장르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종합 예술인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한 게임인들의 위상이 달라질 뿐 만 아니라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게임 장르에 대한 정치권의 문화 예술 범위 인정 논의는 상당히 오래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개정의 문턱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 문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게임에 대한 문화 예술적 평가가 잇따르고, 제도권의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이에 대한 재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또 국회에서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팔을 걷어 붙이며 적극 나서줬다. 김광진 의원 (2014년: 새정치 민주연합)과 김병관 의원 (2017년: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세번째로 그가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법안 개정은 게임계에 있어 마침표가 아니라 또다른 시작을 알리는 출발선을 의미한다 해야 할 것이다.  파이를 나누는 사회 공헌의 노력 뿐 아니라 그동안 게임의 이미지를 갉아 먹어온 사행성과 과몰입, 폭력성 등을 경계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특히 제도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점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나라에는 국격이 있어야 하고, 산업계에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이번 '문예진흥법' 개정안은 산업의 품격을 세우기 위한 첫 디딤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게임계가 해야 할 몫이다. 게임에 대해 하대를 하고, 주홍글씨를 새기는 따위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빚어지는 것도 다 산업의 품격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게임계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 품격을 지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품격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으며, 친 사회적이며, 지구촌과의 동화를 이룰 때 비로소 유지되고  완성된다는 점이다. 또 그래야 게임이 문화예술로서 평가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게임에 대한 '문예진흥법' 범위 기술은 시대에 걸맞은 법안 개정이라고 믿고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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