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문화예술 진흥법 개정안 , 국회 문화관광위 통과

게임이 문화예술 범주에 포함됨으로써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게 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문화예술'의 범위로 문학, 미술, 음악 등 전통적인 장르 외에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장르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따라 그간 문화예술 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종합 예술인으로써의 예우를 받지 못한 게임인들의 위상이 달라질 뿐 만 아니라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게임중독 코드 도입 움직임과 관련한 일련의 행보도 상당히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게임 강국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 게임중독 코드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는  있긴 하나, 이를 채택하거나 코드 도입 결정을 매듭짓고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국회는 이에따라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정기국회 회기 중 이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앞서 조승래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문화예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산업 지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관위 개정안 통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른  시일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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