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고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이른 바 '프로모션' 계정에 대해 일반 유저들도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헌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프로모션 계정' 표시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프로모션 계정'이란 일반적으로 게임업체가 광고를 목적으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광고 목적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게임업체에서 방송진행자들에게 자사의 게임을 플레이 하도록 계약을 하고 광고비를 집행하는 관계를 뜻한다. 

프로모션 계정은 게임업체가 신작을 알리거나 인기 유지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그간 쓰여 왔다. 또 출시 예정인 게임을 프로모션 계정과 연동하거나 아예 게임 내 시스템으로 도입해 활용하기도 해 논란을 빚어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일반적인 프로모션 계정 유형은 ▲특수 능력, 장비가 있는 슈퍼계정 ▲결제한 돈을 되돌려 주는 페이백 ▲일정 방송 횟수를 채우면 광고비를 지급하는 숙제방송 등으로 나뉜다. 앞의 슈퍼계정과 페이백은 게임 내 큰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 많이 쓰이지는 않으나, 숙제방송 방식은 자주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MMORPG 장르는 다수의 유저가 경쟁하게 되는데, 이때 광고비를 받은 유저와 일반 유저가 경쟁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됨으로써 큰 논란을 빚어왔다. 이럴 경우 고액 과금을 유도하는 일부 게임에선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게임업체로부터 후원받은 계정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반 유저들의 경우 더 많은 돈을 쓰는 상황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실은 게이머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프로모션 계정인지 모른 채 이길 수 없을 경쟁을 계속 유도하고 ▲게임 특성상 프로모션 계정과 경쟁하게 되는 것은 일반 유저를 대상으로 게임업체들이 의도적으로 과금을 유도하는 것이며 ▲적어도 게임만큼은 현실과 다르게 공정하게 플레이가 이뤄져야 하며 ▲프로모션 계정에 대해서는 게임내 경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프로모션 계정을 이용한 홍보방식은 법률상 불공정광고(거래)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다. 소위 '뒷 광고'로 불리는 비밀 프로모션은 현행법으로도 규제 대상이 되고 있으며, 홍보내용을 공개하더라도 그 도가 지나칠 경우 이용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게임 자체의 수명을 게임업체 스스로 갉아먹게 하는 선택이 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 법리검토와 이용자 여론 파악을 통해 게임사들에게 '게임 내 프로모션 계정 표시'를 제안했다. 일반 유저들에게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게임 내 프로모션 계정 표시'는 플레이 중인 캐릭터 계정에 후원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플레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프로모션 계정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게임 내 경쟁에서 졌어도 상대방이 프로모션 계정임을 안다면 박탈감이 덜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표시의 범위는 회사와의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일예로 BJ가 A게임업체의 B게임 광고를 목적으로 후원받았을 경우, A게임업체의 다른 C게임 계정에도 표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또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게임 내 유저 캐릭터를 가장한 인공지능 캐릭터에도 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저는 다른 유저와의 경쟁을 위해 시간과 돈을 들이는데, 상대방이 알고 보니 인공지능 캐릭터였다면 헛된 돈을 쓰는 게 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유저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규제 사례처럼 프로모션 계정에 대한 규제 논의를 시작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게임업체들의 선제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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