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권ㆍ공인 에이전트ㆍ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공개 … "팀과 선수, 그리고 팬에 이르기까지 선순환 만든다"

LCK가 향후 수 세대에 지속 가능한 프랜차이즈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신규 제도를 도입한다. △유망주들의 출전 기회를 보장하는 ‘육성권 계약’ △이적 시장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한 ‘LCK 공인 에이전트’ △각 팀의 경쟁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등을 도입해 팀과 선수, 그리고 팬에 이르기까지 선순환을 만들 계획이다.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국내 e스포츠 리그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는 25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LCK 아레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LCK는 지난해 프랜차이즈를 출범하며 “수 세대가 함께 즐기는 스포츠로 성장시키고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겠다”며 LCK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LCK는 그동안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기업과 그 팀에 리그 운영 수익을 공유하고 승강제 폐지, 2군 리그 창설, 선수 지원 강화 등의 개선을 이뤄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2군 리그 ‘LCK 챌린저스 코리아(CK)’와 2군 선수의 콜업 및 센드다운 제도는 LCK의 미래를 위한 신인 선수 및 유망주 창출 등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팬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CK에서의 경험을 밑바탕으로 새로운 슈퍼스타들이 최근 LCK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LCK는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프랜차이즈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획기적인 변화를 더한다. 이날 LCK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날부터 새롭게 리그에 도입되는 제도를 소개했다. 선수들을 위한 ‘육성권’과 ‘LCK 공인 에이전트’, 팀을 위한 ‘지정선수 특별협상’이 바로 그것이다.

# 유망주들의 성장을 돕는 ‘육성권’ 계약 제도

새롭게 도입되는 육성권은 새롭게 등장한 유망주들의 1군 경기 출전 시간을 보장하고, 팀에게는 자체 발굴한 신예 선수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계약 제도다. 육성권 제도 대상 선수는 LCK 로스터 등록 1개 스플릿 미만 또는 해외 LoL 프로 리그 로스터 등록 이력 1년 이하의 선수다.

육성권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계약 이후 2년간 팀과의 계약이 유지된다. 해당 선수는 2군 리그인 CK 기준으로 반드시 해당 팀이 치른 전체 세트 수의 50%를 초과해 출전해야 한다. 또한 연간 최소 20% 이상의 연봉 상승이 이뤄져야 하며, 선수 개인과 팀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연봉 상승과 인센티브 인상 기회가 주어진다. 이에 따르면 최대 335%까지 연봉 상승이 가능하다.

유망주로서는 팀 내에서 출전 시간이 보장돼 경기력 상승 및 커리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연봉 상승이라는 부가적인 메리트가 있다. 또한 팀은 2년 계약이라는 안전 장치를 통해 많은 자원을 들여 애써 가꾼 유망주를 다른 팀에 넘겨주지 않아도 돼 선수 육성에 동기부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 전문 역량을 갖춘 ‘LCK 공인 에이전트’로 어려운 절차 돕는다

그동안 LCK 선수들은 어렵고 이적 시장에서의 복잡하고 난해한 절차와 여러 조항으로 인해 매년 스토브 리그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LCK는 선수들의 이 같은 어려움을 돕기 위해 새롭게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를 신설해 보다 전문성을 갖춘 에이전트가 선수들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다.

LCK는 한국e스포츠협회(KeSPA)와 함께 오는 2022년 스토브 리그를 앞두고 LCK로부터 공인된 에이전트들이 선수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LCK 사무국은 KeSPA와 공인 에이전트 규정집을 비롯해 여러 준비를 해 왔다. 향후 LCK는 전반적인 에이전트 제도의 관리와 감독을 맡으며, KeSPA는 제도 운영을 담당한다.

LCK 공인 에이전트는 허가제로 이뤄지며 서류 심사, 교육 세미나 이수, 자격 시험까지 여러 준비 과정을 거친 이적 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최대 2년간 공인 효력을 받을 수 있으며 3년차부터는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

LCK는 2022년 스토브리그까지 반년이 채 남지 않은 관계로 올해는 공인 에이전트 자격 시험을 치르지 않고 1년간의 공인 효력을 지닌 자격을 에이전트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다시 자격 시험을 치러 정상적인 공인 자격을 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공인 에이전트의 위반을 적발할 시 적절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LCK는 내달 3일 공인 에이전트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후 내달 5일부터 26일까지 LCK 공인 에이전트의 신청을 받는다.

# 각 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도입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는 LCK 프랜차이즈 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다. 향후 각 팀은 계약 만료 예정인 소속 팀 선수 한 명을 특별협상 대상자로 지정해 스토브리그 시작 전부터 우선적으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팀은 특별협상 대상자를 LCK 사무국에 밝힌 뒤 LCK를 통해 외부로 공표하게 된다.

특별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선수는 외부 공표 직후 6일간 원 소속팀이 아닌 타 팀들과 자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이후 최대 3팀을 이적 후보 팀으로 선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수는 원 소속팀과 재협상을 실시해 스토브리그 시작 전 최종적으로 잔류와 이적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해당 선수가 이적할 경우 새로운 소속팀은 이전 소속팀의 이적료를 지불하게 된다.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는 2023년도 스토브리그부터 적용된다. 해당 제도가 발효된다면 각 팀은 스토브리그 진행 이전부터 주요 선수의 거취를 확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 선수가 이적하더라도 발생한 이적료를 통해 로스터 전력을 보강할 수 있다.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지속 가능한 리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리그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신규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LCK가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 꾸준히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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