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하는 불법 PC텔 성행 … 현행 제도 재고 목소리 나와

불법 PC텔 문제로 청소년의 PC방 이용시간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행 오후 10시까지인 이용시간 규제를 다시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불법 PC텔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PC텔은 고사양 게임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PC를 구비하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숙박업소다. 오후 10시 이후 PC방을 이용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야간에 PC텔에서 게임 이용을 즐기는 것.

현행 청소년 PC방 출입 가능 시간(오전 9시~오후 10시) 규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2호에 따른 것이다. 이를 PC방이 위반할 경우 10일에서 6개월까지의 행정처분(영업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숙박업소로 등록된 PC텔들이 객실에 고성능 PC를 갖추고 불법 영업을 펼치고 있는 것. 이를 통해 10시 이후에도 청소년들이 외부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PC방 업계에서는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전기세 인상까지 이뤄진 마당에 손님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 해당 문제가 강하게 지적됨에 따라 지난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선 문화체육관광부, 광주 북구청, 광주 북부경찰서 등과 함께 광주지역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 PC텔을 문제로 지적하면서도 현행 청소년 PC방 이용 시간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청소년이 PC방에서 게임을 조금만 더 즐길 수 있다면 PC텔에 몰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수면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의 야간자율학습과 학원 심야학습은 공공연히 허용되고 있는 것.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5.8시간으로 조사됐다.

PC방 이용시간을 조금 더 늘린다고 해서 수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지는 않다는 것. 특히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도 폐지된 상황이다. 여기에 이달 중순부터 여름방학도 시작됐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야간 이용과 관련해 그간 PC방 업계는 많은 곤혹을 겪어왔다.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몰래 매장을 이용할 경우 그 책임이 온전히 업주에게 주어졌다는 것.

다만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PC방 야간 이용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이를 주장한 측에서도 PC텔을 계기로 재고해 볼 것을 촉구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실제 청소년의 야간 PC방 이용시간이 늘어날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는 평가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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