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에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게임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확률을 낮게 조작하는 등 소비자들을 속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모 기업을 상대로 실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은 게임업체 등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역할을 놓고 봤을 때 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당한 거래를 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를 시정토록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은 다소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것은 상품 보다는 기업경영 윤리에 더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개입이 과연 합당한 조치냐 하는 점이다. 경계의 간극이 아주 애매할 수 있겠으나 이 문제는 공정위의 개입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경영 윤리에 맡겨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되짚어 보면 게임 내에서 확률을 속이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과 부당거래 차원이 아니라 사적 이득을 취한 형사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같은 물적 증거도 없이, 단순한 예단만을 가지고  그것도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위가 특정기업에 들어가 실사를 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차라리 형사적 사건으로 다뤄 검찰에서 맡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공정위의 이번 게임업체 실사는 다소 오버한 조치가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게임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관련 상품은 제조업의 그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공산품처럼 이해해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확률형아이템에 문제가 있다면 상품 하자 측면 보다는 기업경영 윤리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결합을 얘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정위의 개입보다는 시민 사회단체의 지적과 감시가 더 합리적이다.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더 맞다.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운영 실태를 살펴보겠다고 하니까 과거,  정부가 민간기업의 예민한 문제를 건드려 큰 망신을 주기도 한  아주 좋지 못한 행적이 떠올랐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피해 의식이 큰 게임업계 입장에서 보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새 정부 들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공정위의 실사 방침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우연치고는 다소 어색할 정도로 맞아 떨어지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점은 상품 그 자체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기업 경영 윤리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만의 하나, 확률형 아이템을 가지고 게임업체들이 장난을 쳤다면 강력한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마치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의 비리를 캐내듯이 해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게임은 제조된 공산품이 아니라  종합예술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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