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등 디지털 미디어 유해요인 보호 강화 … 게임시간선택제 저변 확대도 추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일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일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청소년 보호 일환으로 유해 게임 광고 제한 및 게임시간선택제 저변 확대 등에 나선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2~‘24)’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와 다양해진 매체환경으로 청소년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작년 9월부터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의 자율적 대응 역량 강화와 온라인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노동인권 의식 제고 등 4대 추진전략 아래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각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초등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도박성 게임, 성인물 경험률이 증가하는 등 저연령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과 과의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또 최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범죄 등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 대응이 문제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제 정비 방안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자율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도박ㆍ마약과 같은 불법정보의 신속 차단을 위한 전자 심의 도입을 검토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 및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부과 추진 등 뉴미디어에서의 불법ㆍ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규제 체계를 정비한다.

청소년 스스로의 대응역량을 기르도록 디지털‧미디어 교육을 위한 제도 기반을 확충하고, 연령별ㆍ매체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이해력(리터러시)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게임시간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건강한 게임이용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사이버 도박’ 항목을 추가하여, 도박 문제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치유기관과의 연계ㆍ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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