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더불어민주당만 4건의 법안 발의 … 산업 육성에 초당적 협력 필요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다수의 게임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모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4건이다. 해당 법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이름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유료 아이템 판매 게임에서 유저 보호 조항 신설(의안번호 2115015,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정부의 게임산업 기술개발 추진사항에 있어 게임보안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을 포함(2115205, 전용기 의원), PC방과 노래방의 청소년 이용시간 제한을 기존 청소년 보호법 심의에 맞추는 것(2115223, 전용기 의원), 게임 등급분류 취소 및 재분류 조치를 받은 업체의 즉각적인 행정 절차(2115701, 양경숙 의원) 등이다.

공동 발의자 까지 살펴봐도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권은희 의원(국민의힘) 한 명이 존재할 뿐이다. 이는 게임진흥법 외의 다른 법안에서도 같은 모습이다. 상반기 발의된 다른 게임관련 법안은 프로게이머의 임금 체불 방지를 골자로 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2116059, 김승남 의원)’, 게임중독 표현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114889, 조승래 의원) 등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의안정보 시스템에 게재된 법안발의 현황.
의안정보 시스템에 게재된 법안발의 현황.

올해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 거듭났지만 게임법안에 있어서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존재감이 줄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은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가 더 많은 당이긴 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산하 게임특별의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게임 속 동북공정 문제 차단을 비롯해 정부의 e스포츠의 국제대회 채택 노력 촉구, 잠수함 패치 금지,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강화 등 다양한 법안 등을 발안한 점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 게임법안에서의 미미한 존재감은 더욱 아쉽게 여겨진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앞서 국민의힘이 젊은세대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만 게임법안을 낸 것이냐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게임관련 법안 발의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지며 게임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여당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게임산업과 관련해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게임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각 업체의 자생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권의 뒷받침 역시 빼놓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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