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블로그 화면 일부.
양경숙 의원 블로그 화면 일부.

게임 등급분류 취소 및 재분류 조치를 받은 업체에 대해 즉시 행정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외에는 자체 등급분류를 통해 게임이 출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후 관리를 통해 등급분류에 맞지 않는 게임에 대해 재분류 및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게임은 해당 마켓에서 앱이 삭제되고 다운로드가 불가능 하게 된다. 그러나 취소 처분 이전 게임을 설치한 유저의 경우 그대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절차상,  등급 분류 취소를 받은 게임이라 하더라도  해당 업체의 소명과  다시 적절한 등급 검토 과정이란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같은 절차상 공복기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는 게 양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양의원측은 게임위로부터 등급 보류 통보를 받게된 업체의 경우 즉시 게임에 대한 유통 및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게임위의 검토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등급분류 결정 및 취소 내용을 10일 이내 통보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5일로 단축키로 했다.

대부분의 게임들이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유통됨에 따라 게임위를 통한 사후 관리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등급분류에 맞지 않는 게임이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는게 양 의원 측의 입장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신석호 기자 stone88@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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