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공청회 개최, 확률형 아이템 화두… 여야 진술인 정보 비대칭 해소에 공감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 정책의 기틀이 되는 법안을 두고 국회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용자 권익 보호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2020년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가운데 1년 2개월 만에 입법 관련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이 담겨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진술인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인 오지영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와 박현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가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이 나섰다.

진술인들은 현행 게임법이 게임업계의 급변하는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을 통해 한계를 개선하고 재편할 수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공감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를 두고 게임업체와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됐으며 이용자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게임업체들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합치되기도 했다.

박현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박현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박 박사는 개정안 검토 결과, 기존 규제의 합리성을 재검토하고 비교적 소홀히 다뤄졌던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지나친 제한이나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조항을 확인해 개인 및 소규모 게임업체에게 불합리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정보 비대칭 측면을 반영한 것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또 현재 게임의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게임물이라는 용례 및 청소년 연령 기준 등의 개정에 대해 동의했다. 그러면서 등급분류 신고의 경우 급변하는 게임업계 특성을 고려해 헌법적으로 위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후관리를 허용하는 방향이 맞다고 봤다.

또 개정안에 담긴 ‘자동진행장치’를 두고 매크로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이 아닌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규제라는 점을 언급하며 하위 규정 등을 통해 명확하게 인식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 외에도 일부 하위 규정의 사항을 상향 규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일부 표현들이 확인된다면서 취지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닌 보완하는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이상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과 사행성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등급분류 취소 사유에 사행성을 두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오 변호사는 동의하며 게임이 지속적으로 패치를 통해 변하기 때문에 사행성을 이유로 처분 철회 및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법률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기회나 통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화부와 게임산업협회 간의 의견 제출 및 소통에 대해 확인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게임산업협회 측은 전부 개정안에 포함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또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

그러나 문화부 측은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이용자 권리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협회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전부 개정안이 타당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김 국장은 답했다.

또 문화부의 설득으로 게임산업협회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처음처럼 완강하게 반대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향후 진행 과정에서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집행하는 방향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사행성 등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 규정을 두고 협회 측과 의견 조율 여부도 질문했다. 김 국장은 자기책임원칙에서 사후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어느 정도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매크로 등 불법 프로그램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는 상황에 대해 업체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업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경우 책임을 면책시키는 방향을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오지영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
오지영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

이후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박사와 오 변호사 모두 유상성 및 우연성 등을 언급하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이상적인 규제 모델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박 박사는 미국의 등급분류 체계 ESRB의 사례를 들었다. 최 의원은 또 지역 발전 측면에서의 게임법 해석을 질문했으며 박 박사는 가장 인기 있는 e스포츠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가 서울 광화문에서만 열리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버워치’의 GC 부산을 통한 선수 배출을 언급하며 이런 측면에서의 보완이 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스타크래프트’의 승부조작 사례를 언급하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미공개는 이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게임법에서의 명확한 용어가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범위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부 개정안에서 이용자를 참여주체로 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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