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내고 서비스 종료하는 업체에 대한 대책 촉구 …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ㆍ중국 판호 문제도 도마 위에

출처 : 국회방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갈무리.
출처 : 국회방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갈무리.

게임 출시 직후 수익을 낸 뒤 운영을 방치하고, 작품 내 유료 재화를 구매한 유저에 대한 보호 조치 없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가졌다. 전 의원은 “서비스 초기 바짝 수익을 내고 최소한의 운영으로 부실 관리를 이어가다 어느 순간 수익이 나지 않으면 서비스를 종료하는 게임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저가 이에 대해 질타하더라도 회사는 수익을 내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한 게임업체가 1년 사이에 5개의 게임을 출시하고 서비스를 종료한 사례를 들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한 게임업체의 경우 1년을 넘겨 서비스한 게임이 없다. 무려 10일만에 게임 서비스를 종료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을 지키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유엘유게임즈의 ‘무역왕: 바다의 지배자’ 게임을 예시로 들며 “7월 17일 공지사항을 통해 31일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에는 서비스 종료 일자를 최소 30일 이전에 공지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관 조항인 ‘서비스 중단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거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꼬집어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비판을 가했다.

또한 그는 “모바일 게임 콘텐츠는 전자상거래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이 없다”며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안을 개정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동의를 표했다.

이날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의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주요 5개 게임업체의 채용 과정을 조사한 결과 이 자격증 취득이 채용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5년간 26억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현재 게임업계 트렌드에 맞지 않는 낡은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조 원장은 이에 대해 “게임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자격증에 반영하거나, 자격증의 필요성이 없다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배현진 의원과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인 판호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두 의원은 먼저 “사드 조치 이후 국내 게임업체가 판호를 획득한 경우가 단 3건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판호 문제와 관련한 실태에 대해 밝혔다.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중국에 북경과 심천 등 2개 센터를 설립해 5년간 36억원의 예산을 지급받았지만, 국내 게임업체의 판호 미발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조차 없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작성했던 자료를 그대로 베낀 자료를 제출했다. 민간 협회 자료를 그대로 표절한 것 아니냐”면서 질타했다.

조 원장은 이에 대해 “직원들이 자료를 급하게 챙기다 발생한 문제인 것 같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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