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대표 박성호)는 지난 2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공동성명문을 30일 발표했다. 

성명에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총 11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 조정됐다”면서 “책임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부과되는 과징금 때문에 국내 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앞으로는 ‘업체의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이 부과돼 경제적 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인기협 및 11개 단체는 이번 과징금 규정이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 제출돼 향후 국내 산업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 없는 사업영역의 매출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향후 데이터 활용 영역에 진출하려던 새로운 기업들이 사업 진출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혁신 서비스의 출현과 데이터 분야의 일자리 역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과징금 규정이 현행법과 같이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2차 개정안을 수정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성명 취지를 요약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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