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처리… 내년부터 셧다운제 폐지

게임업계 상징적 규제인 셧다운제 폐지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셧다운제 폐지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앞서 발의된 비슷한 내용의 7개 법안들이 하나로 병합됐다. 전용기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허은아, 정청래, 권인숙, 송재호, 류호정 등 의원들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시∼오전 6시) 온라인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를 삭제한다. 또 용어 표기에서 기존 ‘중독’ 대신 ‘과몰입’을 병기하도록 하고 온라인게임 과몰입에 대한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병합된 개정안 내용은 29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안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셧다운제 폐지 법안은 이제 여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앞서 여야 정치권이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며 급물살을 탔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순조롭게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또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문화체육관광부 측의 청소년 시간선택제로의 일원화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신석호 기자 stone88@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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