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가상화폐 거래 불법 금융활동” … 자산가치·생태계 구축 어려워질 듯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환금성이 특징인 블록체인 게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 금융 활동이며, 일률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률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지난 5월에도 비트코인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하며 관련시장에 큰 파장을 미친 바 있다.

해당 발표에 게임업계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 부각되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 중국의 이번 발표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게임은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을 적용한 게임류를 뜻한다.

이 게임류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환금성이 꼽힌다. 게임에서 이뤄진 유저들의 노력과 획득 아이템 등을 자산화해 보상(가상화폐)으로 주는 것. 이러한 예시 중 하나로는 위메이드의 ‘미르4’ 글로벌 버전을 꼽을 수 있다. 이 게임에서 유저는 재화인 흑철을 가상화폐 드레이코로 전환할 수 있다. 드레이코는 다시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와 연동해 거래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환금성과 사행성이 문제가 돼 블록체인 게임의 서비스가 막혀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바일 게임 최대 시장인 중국이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한 것.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근래 주목 받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 시장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에서 해당 게임물의 정상적인 서비스가 막힐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직접적인 악영향 여파는 거론되고 있지 않다.

한국 게임의 경우 블록체인 게임이냐 아니냐를 떠나 판호 문제로 게임 자체의 원활한 중국 진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게임산업 규제를 시행 중이다.

앞서 블록체인 게임 예시로 언급한 ‘미르4’ 글로벌 버전 역시 아직 중국에서 서비스되고 있진 않다. 서구권 시장에서는 큰 변화 없이 정상적인 서비스가 지속되고 있다. 처음부터 막혀있던 시장에 규제가 생긴다고 파장이 발생하진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주요 경제국 중 하나인 중국의 규제로 가상화폐의 가치가 격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블록체인 게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산의 가치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주요 게임시장 중 하나인 중국 진출이 어려워 지면 성장에 제한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각 업체들이 블록체인 게임을 통해 궁극적으로 형성코자 하는 메타버스 생태계에 지역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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