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앱 마켓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88인 중 180인의 찬성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구글플레이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걸 금지한다. 이는 거대 앱 마켓 플랫폼 업체에 대한 세계 첫 규제 사례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구글은 앞서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0월부터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서 구글의 정책이 무산될 것이란 관측이다.

개정법에는 콘텐츠에 대한 입점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앱 마켓에서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 통과 이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ICT 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인기협측은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을 친(親) 개발자, 친(親) 사용자로 다시금정립해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신석호 기자 stone88@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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