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등급분류 수정신고 등 업체들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은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황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성장사다리 포럼 · 규제혁신 토론회’ 자리에서 게임 등급분류에 대한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재로 열렸으며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8개 협회·단체장 등이 참여해 문화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게임 분야에서는 등급분류 게임의 내용을 수정하면 24시간 이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 업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집합교육으로만 진행하는 사업자 정기교육 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왔다.

황 장관은 등급분류 게임 건의사항에 대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조속히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뿐만 아니라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외국 업체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담겨있다. 현재 상임위원회의 상정 단계를 지나 법안소위 심사를 기다리는 단계다.

황 장관은 또 게임 분야 사업주 정기교육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답했다. 올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온라인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공연, 체육시설, 관광 등 문화 분야 기업과 종사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은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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