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수익 공제와는 전혀 다른 높은 세율 책정 ... 자칫 조세 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도

최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부과를 1년간 유예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본 공제금액도 250만원이 아닌, 주식투자 수익 공제금액과 같은 5천만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암호화폐와 관련해 실로 오랜만에 듣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세금 부과로 인해 불만이 가득했던 투자자들은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징수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속된 말로 암호화폐 죽이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세금 정책이라는 것은 세금을 내는 당사자가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결정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선을 넘는 과세는 조세저항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탈세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무턱대고 세금을 매기기 전에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먼저다.

기존의 과세 정책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다.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과 비교해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도록 설계돼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기도 한다.

주식투자자의 경우 5천만 원 비과세로 2023년 1월부터 시행, 암호화폐 투자자는 250만원 비과세에 2022년 1월부터 시행이다. 현재의 안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내년부터 5천만 원의 수익을 냈을 경우 주식투자자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반면, 암호화폐 투자자는 지방세 포함 1,04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형평성이 너무 떨어진다. 700여만 명에 달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집단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주식 투자로 한 해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세금을 내는 주식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게 분명하다. 그러나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인 암호화폐 투자자는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내는 투자자 비율이 주식투자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눈 앞에 보이는 차별을 만들어 놓고 조세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대놓고 암호화폐 시장을 죽이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시장을 짓누르기 위해 말도 안되는 세금정책을 제시했지만, 엄밀히 들여다 보면 정부의 이번 정책은 여러가지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단순히 거래소를 통한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세금 회피를 위한 또다른 방법을 찾게 할 수도 있다.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다.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P2P 거래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용 편의성은 기존 거래소가 훨씬 높지만, 세금이 과도하다면 모든 거래기록이 드러나는 기존 거래소를 굳이 이용할 이유가 없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P2P 거래에 나설 것이고, P2P 중개 거래소의 난립을 불러올 수도 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골치 아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당국도 현재로서는 P2P 거래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편법으로 내모는 정책은 결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암호화폐 투자자 역시 주식투자자 처럼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본을 투입해 투자한다. 수익을 내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고, 조심하면서 투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24시간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특성상 수익을 내기 위해 잠을 줄이면서 씨름하는 투자자들이 상당 수다. 그럼에도 투자실패로 손실을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런 노력은 도외시 하고 기타수익으로 분류해 어느날 갑자기 복권 맞은 것과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의도가 너무 뻔하다. 

세금을 기꺼이 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세금 정책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과세를 하는 것이 차선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기존의 세금 정책이 보이지 않는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국회도 이 법안이 그냥 묻혀 버리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당국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합리적인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외에, 앞서 발의된 4건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거래소와 투자자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암호화폐의 제도권 흡수를 위한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이를 계기로 암호화폐의 제도권 흡수를 위한 법안이 사장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무사히 통과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공분을 잠재우고, 국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제대로 틀만 갖춰 산업을 키운다면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책당국이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의지로 이 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생각을 바꿨으면 한다. 이 참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공부를 더 하길 권유한다. 어쩌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신이란 것이 편견과 정보 부족으로 빚어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게임스데일리 고상태 미디어신사업국 국장 qkek619@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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