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게임업체의 과실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게임업체의 과실로 유저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할 장치가 없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양 의원은 “게임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는 산업 성장세와 다르게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게임업체들이 업데이트를 실시한 후 이전 상태로 돌리는 ‘롤백(Rollback)’을 진행하며 다수의 유저들이 피해를 입었으나, 이를 게임업체들이 게임 머니와 게임 아이템으로 보상하며 유저들이 이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양 의원은 이에 “게임 이용을 위해 구매한 아이템이 게임업체의 과실로 인해 소비자가 구매 당시의 거래조건으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업체들이 해당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와 관련된 사항을 고지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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