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청소년의 심야 게임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셧다운제가 정작 청소년이 더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콘솔 게임이 아닌 인터넷게임(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또 셧다운제를 피해 청소년들이 성인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해외 서버를 이용해 게임에 접속하는 등 많은 우회로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의 셧다운제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게임은 국가가 규제하기 보다는 청소년과 가족이 자율성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는 것.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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