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 대한 미성년자의 사용 시간을 규정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허 의원은 “현행법은 자녀의 적성 및 진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하고, 국내 인터넷 게임 제공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게임을 독성을 띤 유해한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게임이 최근 중요한 산업과 문화 콘텐츠로 부상한 것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 측은 이전 강제적 셧다운제 존치를 주장하며 법안 취지에 대해 청소년 수면 시간 보장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허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이용 시간과 수면 시간에는 상관성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며 이를 반박했다.

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개선하는 한편 인터넷 게임 제공에 대한 규제를 삭제해 게임 산업ㆍ콘텐츠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를 법체계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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