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다음주께 온라인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 게 더 익숙해지고 있고 게임의 인식과 위상이 바뀌고 있다”면서 “그러나 10년 전 시행된 셧다운 제도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세계시장에서 우리 게임의 점유율은 5위를 기록한다는 것과 2018년 14조원 규모의 게임 시장이 2022년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 전망에 주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페이커와 같은 세계적인 e스포츠 선수들을 배출하며 게임이 또 다른 한류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게임의 가치를 절하할 뿐 아니라 ‘게임 과몰입’을 ‘중독’이라고 하며 질병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지난달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비롯한 e스포츠 선수단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당시 해당 선수들과 종사자들은 “셧다운제는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e스포츠 강국이라는 우리의 위상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후배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 심지어 “멍청한 규제”라고까지 비판했다는 게 허 의원 측의 설명이다.

허 의원은 또 "아직 한창 배워야 할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세뇌시키려는 야욕으로부터 보호하고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불필요하게 옥죄는 규제를 없애주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모든 청년, 청소년이 공정하게 학습하고 성장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어른들과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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