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전체회의 상정, 25일 법사위 회부 … 김승수 의원 등 심도 깊은 논의 요구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화면 일부.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화면 일부.

국회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본격화했다. 게임업계의 반발이 제기된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도 포함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11개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25일 열리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법제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을 담았다.

그러나 게임업계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해당 개정안이 진흥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거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는 것은 물론 실효성에 의문이 들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 문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특정 분야에 대한 진흥을 위한 법안들이 많이 상정됐는데, 이들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진흥보다는 규제하는 내용이 많이 제출되는 것 같다”면서 게임산업진흥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화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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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이 많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론 과도한 보호장치로 인해 산업 발전 및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 외국 업체들과 동등한 규제가 불가해 역차별이 될 것이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 기관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 제출된 법안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체위원장인 도종환 의원도 앞으로 소위 심사에서의 신중한 검토에 대한 공감의 뜻을 표했다.

한편 문체위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포함된 문화ㆍ예술 관련 법안 82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한 법사위를 오는 25일 진행할 예정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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