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업체 스마트조이의 모바일 게임 ‘라스트 오리진’ 캐릭터 일러스트가 중국 게임업체에 의해 무단 도용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비슷하게 만든 정도가 아니라, 얼굴이나 의상, 아이템까지 모든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썼다. 누가 봐도 '할테면 해 봐라'는 식의 뻔뻔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중국 게임업체들의 한국 게임 도용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또 한 두 업체에서 자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누가 그리 했는지 알아내는 일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게임의 경우 판호 문제로 4년 동안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 작품은 중국 스타링 게임의 ‘Z걸즈5’로 알려지고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지적재산권(IP)을 지키는 문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작권 등 지재권에 관한 것은 아직도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나서지 않는 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도 매우 제한적이다.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가 빈번한 중국에서 선전을 거듭하고 있는 위메이드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다. 이 회사는 '미르의 전설' IP를 지키기 위해 수년간 침해 사례 자료를 수집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중국 법원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아 들이게 하는 승소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둬왔다.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보통 투쟁의 역사와 비례하며 그 투쟁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저작권자들의 피나는 투쟁이 없었다면 그 결과물도 없었다는 뜻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그 결과물에 대한 예측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업체인 스마트조이측에서는 게임 유통사인 구글에 대해  게시 중지를 요청하는 등 곧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어렵게 만들어진 게임들이 불법  도용으로 인해 빛도 보지 못한 채 지는 일이 빚어져선 곤란하다 하겠다. 특히 이번 기회에 최근 친고죄가 폐지된 특허권 등 산업 재산권 처럼  저작권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적인 조치가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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