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등급분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게임산업진흥법’의 게임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그동안 등급분류절차가 복잡해 등급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의 소요로 개발자와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구축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의 설문으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등급분류에 따른 소요기간이 단축돼 게임 개발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이용자에게 새로운 게임이 빠르게 제공될 전망이다.

문화부는 이 외에도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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