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이른바 스팀사태로 현행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했고 이 의원이 이에 부합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다. 공포 후 세부 시스템 및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해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제도의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게임 및 e스포츠 진흥 및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저작권자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