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을 갖고 동참을 호소했다.

류 의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포괄임금제'와 같은 반칙을 쓰는 기업이 늘어나 현재는 국내 10명 이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노동 등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제도"라며 "일했다 치고 '퉁쳐서'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무한정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임금제 금지법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했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배 동료 의원에게 공동발의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며 이 법안을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신태웅 기자 tw333@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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