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불법 프로그램 · 운영자 부당 개입 등 처벌근거 마련키로 … 등급분류 관련 발의 잇따라

올해 21대 국회 활동도 어느덧 6개월을 넘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정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큰 편이다.

게임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언택트 시대로의 전환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해 한번 뒤처지면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지는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서다.

그간 게임은 사행성 등의 부정적 편견으로 인해 산업적 성과 및 문화적 위상 대비 홀대를 받아왔고 불합리한 규제의 족쇄를 벗지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반면 제약을 받지 않는 해외 업체들이 활개를 치면서 우리 업체들이 설자리는 좁아져만 가고 경쟁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이 계속돼왔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게임업계는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사업 모델의 제약을 해소하는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또한 정상적인 운영에 피해를 입히는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는 안전망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게임업계의 현안들이 재검토됐다. 이를 통해 입법 활동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게임 이용자들의 보호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었다. 운영자의 부당개입이나 불법 핵 프로그램 처벌, 허위 광고 제재 등이 쟁점으로 대두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자율규제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한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영상회의록시스템 화면 일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영상회의록시스템 화면 일부.

#핵 이용자 처벌 근거 마련
이번 국감에서는 핵 및 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에 따른 피해도 문제로 지적되면서 향후 입법 활동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법 핵 프로그램의 판매자와 제작자만 처벌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까지 제재하는 방안이 제기된 것이다.

게임에서의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이동섭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게 됐다.

또 앞서 김경협 의원이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배틀그라운드' 등 인기 게임들이 불법 프로그램으로 입는 피해가 1조원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과 함께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면서 판매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프로그램 관련해 ‘오버워치’에서의 목표물을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이른바 ‘에임핵’ 프로그램이 언급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논란이 됐다.

대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하거나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하는 등 시스템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핵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게임법만 적용되고 정보통신망법은 적용이 안됐다”면서 "컴퓨터 바이러스만큼이나 핵 및 오토 프로그램에 따른 피해가 치명적이니 처벌 또한 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의원실은 이 같은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형량을 늘리는 한편 이용자까지 제재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향후 관련 법안의 절차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전용기 의원, 해당 의원 블로그 화면 일부.
전용기 의원, 해당 의원 블로그 화면 일부.

#불법 환전 및 사행성에 주목
전용기 의원은 또 게임 운영자가 게임 데이터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건을 예로 들며 게임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여러 유명 게임에서 운영자가 아이템을 복사하고 판매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를 제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일각에선 회사 측이 운영자 개입을 통해 경쟁을 부추기며 과금을 유도하거나 방관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게임산업진흥법에서의 운영자 부당 개입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 활동도 예상되고 있다.

실제 게임 내용과 다른 광고에 대한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졌으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될 전망이다. 페이스북 등 SNS에서 노출되는 게임 광고와 실제 게임 내용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이 같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본인도 3번 정도 가짜 게임 광고에 당한 적이 있다면서 광고는 퍼즐 게임이지만 실제 게임은 RPG인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 같은 허위 광고가 모니터링되고 삭제돼야 하는 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외에도 불법 도박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감위와 함께 적극적으로 분장을 통해 협업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한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면 법안 개정까지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의 사행성 측면은 제도권의 규제 기조가 강성한 편이다. 그러나 올해는 웹보드게임 규제가 일몰을 통해 1인 손실한도가 폐지되는 것과 함께 스포츠 베팅 게임에 대해서도 웹보드게임 규제를 그대로 승계토록 하는 등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는 평이다.

그러나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웹보드게임 및 스포츠 베팅 게임에서의 불법 환전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법제화 가능성도 거론됐다는 것.

스포츠 베팅 게임업체들은 현금이 아닌 게임머니로 베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스포츠 베팅 게임의 특성상 사행은 필연적이라는 게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그는 환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 베팅 게임 유통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임 의원은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8월) 웹보드 게임머니 불법 환전이 1만 8743건에 이른다면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포인트 및 무료 재화를 통한 웹보드게임이 사행적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의원. 해당 의원 블로그 화면 일부.
이상헌 의원. 해당 의원 블로그 화면 일부.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는 난항
앞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현재 등급분류 절차 개선에 대한 법안들이 발의됐으며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상헌 의원은 등급분류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며 국제 추세에 맞춰 선진화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제등급분류연합에서는 개발자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즉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선정성‧폭력성‧사행성이 강한 게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게임위가 면밀히 검증하도록 해 게임물의 윤리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훈 의원은 비영리게임에 대한 심의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게임 오류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김예지 의원은 영세 업체에 대해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상시고용인원 및 매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업체의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게임위 및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자체규정을 통해 상시고용인 50인 미만,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 수수료의 30%를 감면(환급)해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더욱 확대하며 영세 업체들의 제작 의욕을 고취시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 보고에 따르면, 게임위 수입 감소로 국고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문화부 측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게 타당하고 게임 형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도 이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외에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및 e스포츠 분야에 대해 다수 의원들의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예고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돼 업계의 기대에 반영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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