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11월 2일 오후 2시부터 게임 관련 개발자와 종사자, 게임개발 지망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실시간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게임 유관기관 연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게임위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자율정책기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다.

교육의 내용은 게임 개발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게임물 관련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제도 안내 ▲확률형 아이템 및 마케팅 광고 제작 관련 자율규제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있다. 교육은 2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정태유 기자 jungtu@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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