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형평성 위해... 기존 방역수칙은 유지

PC방 운영조건 하나였던 음식물 판매 제한이 추석특별 방역대책으로 풀린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추석특별방역을 발표했다. 특별 방역기간은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다. 음식점, 커피 전문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하지만 PC방은 음식판매와 섭취가 가능해졌다.

PC방 음식물 판매 및 취식 제한 해제는 음식점과의 형평성에 따른 것이다. 좌석 한 칸씩 띄어 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컸기 때문이다. 앞서 PC방 업계에서도 음식물 판매 금지를 포함한 운영 조건에 큰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다만 음식판매를 제외한 기존 방역 수칙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PC방 외에 방역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 운영 중단 조치도 특별방역기간 완화된다. 기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됐다. 하지만 추석 연휴 이용 인원을 전반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전제하에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외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더욱 방역 및 규제 등이 강화된다. 수도권 소재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중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업소는 의무적으로 좌석 또는 테이블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 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5개 고위험시설이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직접판매 홍보관도 2주간 운영이 이뤄지지 못한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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