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스팀'의 게임심의 문제를 지적해 논란이 된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의견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해 보도자료 이후 관련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게임심의와 관련해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게임심의를 받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나 해외 업체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담당 부처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차단이 진행된 페이스북게임 서비스를 예로 들며 일방적인 페이스북 게임 차단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게임위는 피해 상황에 대한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밸브가 서비스하는 '스팀' 역시 한글화 타이틀 138개 중 60개만 게임만이 심의를 받았다고 언급하며 게임 심의에 대한 역차별 상황을 언급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게임위가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대중의 시선에 따라 지켜보고 있다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예시가 잘못 됐다고 여러 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스팀의 경우 단순 '판매서비스(판매처)'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해당 부분을 언급하자 최근 게임업계 종사자들에게 화산이 폭발한 듯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법치국가의 법 주권을 지키고 법 존엄성 확립을 위해서라면 법적 조취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미 박주선 의원은 과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면 안된다'라는 발언을 통해 유저를 '구더기'에 비유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이번 국감에서의 발언 역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박 의원의 주장은 현재 게임을 판매 중인 오프라인 매장도 판매하는 게임을 따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꼴"이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전혀 그렇지 않아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설기환 게임물관리위원장의 답변 역시 다소 아쉬웠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설 위원장은 "페이스북 게임에 대한 대책은 현재로선 없고, 스팀과 관련해서도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만 간단히 발언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설 위원장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안을 설명하고 납득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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