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 적용하기엔 모순…후속조치 마련 쉽지 않을 듯

 

오픈마켓의 게임 사전 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재 준비중인 고시(안)는 지난해 5월 한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오픈마켓 사업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기준을 참고해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 법안의 경우 현행 게임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인 반면, 문화부 고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제 41조 제2항 제 7호에 의거하고 있다. 제41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섞여 있거나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돼 있다. 문화부는 이 조항에 의거 고시를 통해 오픈마켓 게임물을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문화부 고시(안)에는 ▲ 개인 또는 1인 창조기업이 제작한 게임물을 별개 회사의 유통체계에 자유롭게 등록해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오픈마켓 게임물 ▲ 비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 제작하여 배포하는 플래시 및 웹게임물 등을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하고 있다.

 

고시가 공포되면 애플, 구글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게임물을 서비스할 수 있다.

 

자율 등급분류 오픈마켓 운영사업자 자격 요건으로는 ▲ 100종 이상의 게임물을 유통할 것 ▲ 등급관리책임자 외 등급분류 전담인력이 2인 이상 ▲ 등급위원회가 정하는 자율심의 정기교육 이수 ▲ 등급위원회에 자율심의 세부내역을 매월 1회 이상 통보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어길 시 책임을 묻기 위한 벌칙 조항도 마련돼 있다. 게임위는 고시를 위반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는 이를 시정 조치해 게임위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게임위는 시정권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율등급분류 오픈마켓 운영사업자의 자격요건을 3개월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을 철회할 수 있다.

 

자율등급 사업자라도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된 유형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또는 재매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보관할 경우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번 고시의 핵심은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자율심의 권한을 위임함과 동시 사후관리를 위한 처벌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율심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고시가 실제 공포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우선, 문화부 개정안에 문화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등급심의 제외 게임물을 정하도록 돼 있지만 오픈마켓 게임물이 과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의문이다. 현재 SKT, KT 등은 오픈마켓 사업자임에도 불구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심의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인 개발자 역시 게임위에 등급심의를 신청하는 등 오픈마켓 게임물이 사전에 등급심의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인지 의문이다.

 

이와 함께 상위법에서 게임물은 사전에 등급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하위법인 고시를 통해 일부 게임물을 제외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모든 게임물은 사전에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하위법으로 오픈마켓 게임물을 제외한다는 것은 반대로 오픈마켓 게임물이 게임물이 아닌 것과 같다”며 “이는 다시 게임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등급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승현기자 mozira@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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